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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 농성자 저항… 경찰, 곤봉으로 수차례 머리 내려쳐 경찰이 노조 진압과정에서 '폭력 진압'의 상징인 경찰봉을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청 물리력 사용 기준안'에 따르면 물리력을 사용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급박하지 않은 경우엔 대상자 설득과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고공농성 진압을 진행하면서 대상자를 설득하는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농성중이던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의 머리를 땅에 짓눌러 엎드리게 한 뒤 뒷수갑을 채워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 : 경찰 과잉 진압 논란, 금속노련 위원장 무릎꿇리고 뒷수갑 채워) 현장을 목격한 박용락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은 과의..
백찬기 대한간호협회(간협) 홍보국장은 21일 와 통화에서 “온라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며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일상화돼 (자신이 하는 업무가) 불법인 줄 몰랐다가 협회가 배포한 목록을 보고 알았다는 이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17일 각 병원에 의사 대신 처방·수술·기록, 동맥혈 채취, 수술 수가 입력 등 간호사가 할 경우 불법인 업무 목록을 배포하고 18일 오후부터 온라인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열었다. 특히 센터가 열린 지 1시간 30분 만에 신고가 몰려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는 게 간협 설명이다.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피에이 간호사는 전공의 등과 함께 수술·시술 보조를 하는 게 현실인데, 의사가 세세한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업무는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