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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소수자일 수 있다"…우리 사회 차별 꼬집은 판결문
해당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소수자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차별이 존재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감정·능력·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꼽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사회보..
인권/etc
2023. 5. 31. 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