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matters to me is this. Us.

"누구나 소수자일 수 있다"…우리 사회 차별 꼬집은 판결문 본문

인권/etc

"누구나 소수자일 수 있다"…우리 사회 차별 꼬집은 판결문

도파민중독 2023. 5. 31. 02:52

해당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소수자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차별이 존재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감정·능력·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꼽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며 우리 사회 안에 팽배한 소수자 차별을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라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라며 판결문을 마쳤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8853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Pick] "누구나 소수자일 수 있다"…우리 사회 차별 꼬집은 판결문

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면서, 판결문을 통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행정 1-3부는 원고 소성욱 씨가 국민

news.sbs.co.kr